“3대 혁신과제 실천성과 가시적 단계”
‘콘퍼런스콜’ 운영 심판업무시스템 개선 등 노력돋보여
아직도 의견청취시간 적고 원론적 보수적 결정에 불만
국세심판원이 지난 5월8일 ‘윤리규범 선포식 및 3대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하나 둘씩 실천에 옮겨 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부 회계사와 세무사 등 납세자대리인들은 이희수 국세심판원장이 부임하기 전 까지만 해도 국세심판원을 “언로가 꽉 막혀 있는 기관” “국수주의적인 심판원” “사실판단을 외면하는 보신적 편의주의 심판기관”으로 평가 했다. 아직도 다수의 과세불복 심판청구인들은 심판원이 억울한 납세자들의 편에 서서 결정하려는 노력은 엿보이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윤리규범 선포식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달라진 업무영역은 다양하다. 국세심판업무가 특성상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심판업무진행순서를 공개하는 한편 원거리청구인들의 편의를 위해 ‘콘퍼런스 콜’을 운영하는 등 3대 혁신과제를 소리없이 실천해 나가고 있다.
국세신문은 창간19년을 맞아 달라진 국세심판원의 새 모습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취재해 보도함으로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세심판업무 시스템 개선방안
최근 심판청구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2001년 3,547건에서 2006년에는 4,757건으로 늘어난다. 이에 심판원은 청구사건의 다 쟁점화 등에 대응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약속한다.
불복심사청구 접수-배정- 사건조사-회의-결정문 작성- 조정 등 처리단계별 업무프로세스를 분석, 업무시스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별 업무실적을 계량화 할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선, 구성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실천방안으로 △단순사건의 신속처리제 도입- 심판청구사건을 단순, 반복, 소액사건(주로 영세서민층 제기)과 복잡-법령해석사건(주로 대기업 제기)으로 구분해 심판관의 업무배정 때 단순 반복 소액사건은 빨간딱지를 별도표시하고, 접수 순서관계없이 우선처리 토록 조치했다. 또 동일 유형사건 약 30%에 대한 표준업무 처리지침도 마련했다.
심판원은 이처럼 정형적이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건을 전체접수건수의 29.6%(2006년 기준 5,104건)로 보고 미결재고 1778건을 심판관 1인당 38건을 감축하게 되면 2010년까지 미결재고를 완전 해소하는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심판결정 때 법령개선사항 발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법령보완을 통해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과 △접수 및 배정단계 처리기간 단축으로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에 평균 38일 소요되어 심판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개선한다.
국세청의 ‘불복통합관리시스템’이 문제이다. 답변서제출기한이 7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없다. 엄정관리토록 했다.
△업무실적 평가 계량화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기존의 업무실적을 세분화 계량화하여 개인별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 평정,표창, 성과급 지급등에 직접 활용토록 했다
▶서비스개선 납세자만족도 제고방안
주요실천 방안으로 △전화를 이용한 ‘콘퍼런스 콜’제도 시험도입- 지방거주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심판관회의시 전화로서 본인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원거리 불복청구인과 청구대리인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제도로 심판회의장에 다중통화가 가능한 회의용 전화기를 설치, 의견진술을 요청한 납세자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의견청취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운영- 평일 오후 6시로 되어 있는 접수시간을 야간당직자를 통해 오후10시까지 연장했다. △심판사건 진행상황 실시간공개로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즉, 사건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며, 최종결정문 원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하는가 하면 △처리 지연사유 통보제도 실시-법정처리기간 90일 초과하게 되면 처리지연 사유등을 기재한 결정지연통지서 발송해 준다.
▶클린 NTT실천방안
국세심판원은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도록 보다 정형화 된 납세자접촉시스템을 확보운영 하고 있다.
주요실천 사례로는 △‘국세심판원 윤리규범’제정- 전직원 청렴서약식 거행으로 부당한 압력 및 청탁거부,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견지 및 신속한 사건처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의 일과후 사적만남 지양 등을 다짐한다.
이밖에 △부정사례신고제도 ‘클린콜’ ‘클린박스’ 운영- 심판청구사건 결정문 송부 후 10일 이내에 행정실 직원이 민원인에게 ‘해피 콜’하여 민원만족도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 일정기간 발송된 결정문에 대한 심판사건을 대상으로 심판원 청렴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클린심판 실천을 더욱 강하하고 있다.
▶달라진 심판원 청구인들 반응
과세불복 청구인들은 외형적 행정절차등은 납세자편의 중심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처리기간이 짧아져 신속성이 돋보이고 진행상황도 실시간 공개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심판원의 달라진 모습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구인들은 아직도 심판원의 심판업무에 개선해야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민원인의 소청이 뭔지를 정확히 분류하는 사실적 심판과는 거리가 있는 원론적 심리를 함으로서 현실성이 결여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K법률사무소 청구대리인은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기각처분 등 패소결정이 내려져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소명의 기회가 충분치 않으면 불만이 싸이게 된다”며 “신문고를 마음껏 두들겨 억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Y모 세무사는 “국세심판원은 독립기관이 아닌 재경부 산하 기관인 데다 심판원 등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청과의 인사채널로 연계되어 2년근무 후 다시 종전근무지로 되돌아가는 순환 인사체계로는 소신있는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거액의 청구사건은 보신적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심판결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세무법인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와 동대문시장 등에서 원자재 매입 때 현실적으로는 매입자료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100% 금융거래 자료로 입증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판원은 금융거래 입증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이유로 대리인 등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외면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판원이 법적처리기간에 쫓기고 처리기간을 넘기면 근무평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억울한 불복청구업무가 형평성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윤리규범 선포 및 혁신과제 수행에도 차질이 생겨날까 우려되고,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종전처럼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할까 걱정 된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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