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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서버 위치가 사업장, 디지털 기업 세금 문제 골머리”
OECD, “서버 위치가 사업장, 디지털 기업 세금 문제 골머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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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과세방안’ 회원국에 권고 않기로...BEPS 합의국 중심 2020년까지 대안 마련
▲ 전자상거래 시대를 넘어 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시대에는 사용자 참여가 사업자의 매출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이지미 출처 = OECD,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측면의 도전과제–중간보고서’

온라인 거래 등 경제의 디지털화로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는 문제 등 과세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가간 연합조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존의 유권해석에서 비교적 합의에 이룬 부분을 고려한 ‘잠정적 과세방안’을 회원국 중심으로 적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OECD는 지난 16일 발표한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측면의 도전과제–중간보고서’에서 “잠정적 과세방안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OECD는 잠정적 과세방안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업들은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수익을 실현(scale without mass)’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등 지적재산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성 심화된다.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격차별과 맞춤형 광고 서비스 제공, 사용자 참여를 통한 플랫폼 신뢰 구축과 네트워크 효과 등 데이터와 사용자 참여가 디지털 기업들의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디지털 기업의 독자적 가치 창출 동인에 해당되는지, 이에 따라 연계성과 이익배분 기준 등 현행 국제조세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회원국 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OECD가 잠정적 과세방안을 회원국 등에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국은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 디지털 거래에 자체 과세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ECD는 다만 잠정적 과세방안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을 고려, ▲조세조약 등 국제규범 준수 ▲한시적 시행 ▲과세 대상의 한정 ▲중복과세의 최소화 ▲신규기업 등에 대한 영향 최소화 ▲행정적 단순성 등 제도 설계 때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했다.

특히 ‘세원잠식 및 이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포괄적 이행체제’에 합의한 110여 회원국들은 “일관되고 공통된 국제조세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합의, 디지털화를 고려한 국제조세제도 설계에 부심하고 있다.

가령 과세 관할권을 결정하는 '연계성 기준'과 관련, OECD는 "한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활동이 그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활동과 발생 소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다. 전통적 국제조세 기준에서는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의 존재를 중시해왔다.

OECD는 앞으로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에 대한 합의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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