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관한 부분(과태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결정의 요지는 이 조항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가령 치과나 성형외과 등이 1억원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면 거의 똑같은 금액을 세금과 과태료 등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금은 대폭 오른 것도 사실이고, 이들 업종 종사자의 하소연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바는 아직도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업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통장을 자주 바꾸는 등 그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 진다고 합니다. 법조문상의 처벌이 아무리 강해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게 이들의 심리일까요. 처벌에 걸맞게 적발의 개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