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은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성과가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권리보호요청제도,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와 같은 납세자보호업무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 구제 업무 등 심사업무다.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세·회계·법률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와 조세·회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된다.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므로 학위 및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접수기간은 2017. 6. 2.(금) ~ 2017. 6. 7.(수) 18:00까지이며 접수처는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 서영준(담당자)이다.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으로 접수(2017. 6. 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까지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채용 절차 관련: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7)
-업무내용관련: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