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올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의 상반기 연령명퇴 대상이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전통에 따라 올 6월말로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1959년 상반기 출생자는 전국적으로 10여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59년 하반기 출생자는 8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내에 인사 빙하기가 시작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올 6월말 실제 명예퇴직자는 10명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생 중 몇 명이 6월말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임 국세청장 임명으로 국세청 최고위직에서 명퇴자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월말 명퇴자 수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국세청 고위직에서의 명퇴자 수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6월 혹은 12월 인사에서 서장으로 발령받을 복수직서기관들의 숫자도 급감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복수직서기관으로서 본청 혹은 지방국세청의 계장으로 근무해야 기간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1년~1년6개월여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근무하면 일선세무서 서장으로 임명이 됐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통 1년이던 세무서장의 임기도 1년 6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역시 고위직의 명퇴자 급감에 따른 것이다. 이동할 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 보직에서 어쩔 수 없이 더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구조적인 것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이나 부산지방국세청의 확대 등 조직개편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가올 국세청장 인선에서 내부 승진이 이뤄지면 다소간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