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 개정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종전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분양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겨난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법정 계량단위가 아닌 면적단위 ‘평(坪)’이나 옛 지번주소 표시란이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해 이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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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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