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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등 유휴재산 활용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연구원-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등 유휴재산 활용 학술행사 개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1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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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최근 전국에 걸쳐 관측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하여 빈집 등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빈집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온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인구 소멸성이 큰 시ㆍ도 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까지 초래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빈집들의 철거 등을 통한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여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학술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세수는 재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세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재정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며,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철거하여 낙후 지역을 정비하는 기폭제로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며 일정 수준의 재정을 미리 집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을 올리는 것은 빈집 미정비 시의 페널티로서 관련 세수 증가를 통한 재정 확보를 통하여 빈집 정비의 관리 재원을 충당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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