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미국과 똑같이 4~6% 수준으로 인하 주문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제재’했던 바, 국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통신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했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상단 1면 노출),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이러한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감시체계를 구축 그 운영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도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의 집단 소송(Epic Games, Inc. v. Google LLC et al.)’에서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정상가 대비 3~5배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한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평결을 확정하고,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앱 개발사, 휴대폰 OEM, 통신사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사전설치, 독점출시, 인앱결제만을 전용토록 구글의 경쟁사인 제3자의 안드로이드 앱 배포 플랫폼·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거나, 앱 버전별 기능의 제한 또는 차별, 제3자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 수익배분(리베이트), 구글의 상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구금지명령 내렸던 바, ‘각국의 주권행사’를 고려해 공정위는 구글의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관련 금지조치를 또 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은 "국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드러난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던 ‘국내 게임4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등 관련 증거자료들을 입수 공개하고 이를 추가 혐의로 공정위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했다"며 "공정위의 앞선 조사기간인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 이후에 구글3사(구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와 국내 게임4사 간의 2019년 8월전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배분 총 485백만 달러(약 5890억원), ▲‘타겟 설치당비용(CPI) 캠페인’관련 앱 피처링 광고 입찰담합 총 241백만(약 2927억원),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관리지원 누적수익 총 317백만 달러(약3850억원) 등 합계 1043백만 달러(약 1조2667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 등로 부당하게 취득했던 ▲관련 영업이익 564백만 달러(약 6850억원) 상당의 세부 재무자료를 공개해 그 위법성을 밝혔다"고 말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신고인들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하며 총 698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더불어 현행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사이로 인하하는 등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업계 전반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 방효창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구글이 그간 양면시장의 거래구조 악용해 배타조건부 대가, 광고·마케팅 수익률 지원 등을 미끼로 게임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경쟁개발사들에게는 매출의 30%에 달하는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며, 공정위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미국과 똑같이 4~6%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고인들은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응 국내 중·소게임사들과 함께 미국 내 집단조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피신고인 게임4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게임사들 또한 이번 집단조정에 함께 참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을 대항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