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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화물 통관 :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 <1>
해외 이사화물 통관 :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 <1>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1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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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김씨는 퇴직 후 다시 한국에 돌아가 살기 위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사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무엇보다도 내 이삿짐(특히, 자동차)이 한국에 도착해서 이사화물로 인정받아 면세 등의 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아는 것이 없어 답답할 나름이었다. 조급한 마음에 한국에 있는 여러 지인에게 물어봤지만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단지, 운송사나 관세청에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할 뿐이었다. 인터넷 검색에 미숙한 김씨는 지인들이 조언해 주었던 관세청과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기 위해 밤늦도록 분주하게 마우스를 누르고 있다.
누구에게나 이사라는 단어는 설렘과 동시에 많은 걱정을 안겨준다. 특히, 해외 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처음 경험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발생 후 위축되었던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우리나라로 거주지를 이동하려는 이들의 숫자도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이사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서울본부세관 이사화물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1)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소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전국 유일의 해외 이사화물 전담 통관 부서로서 국민 편의와 안전한 통관을 위해 서초, 양재, 신갈 터미널 등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사화물 통관을 담당해 왔다. 

이후 수도권 이사자가 접근하기 쉽고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경인 아라뱃길 인근 김포터미널 내 약 1만9000㎡ 규모의 부지에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증가하는 해외 이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사화물과는 국내로 반입되는 전국 이사화물 물동량의 약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외 이사화물 통관 업무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2) 해외 이사화물 통관이란?
해외 이사화물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이 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때, 이사물품은 통상적으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하며,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다만,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는 차등하여 적용받게 된다.
이사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이사물품을 국내 통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이사자 요건과 이사물품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사자 요건
이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 목적이 여행, 친지방문 등과 같은 단순 체류가 아닌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동반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이어야 한다.

•이사물품 요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하고, 판매용 물품, 가족 수 대비 과다한 수량의 물품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이사물품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사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신고 간소화, 면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나 준비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사자들은 입국 전 미리 관련 법령, 관세청 홈페이지,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유의해야 하거나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3) 이사화물 통관 민원 편의 제도
•조기 통관 및 통관 사전예약제
서울세관은 국내 배송 일정, 민원인의 이삿짐 정리 시간 등을 고려해 일반 근무시작 시간인 9시보다 1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통관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입학이나 졸업 시기 등 이사화물이 집중되는 성수기의 통관 지연을 예방하고, 이사자가 원하는 국내 배송일에 맞춰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사전에 통관 희망일을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수입신고 시스템 구축
기존 관세사 등을 통한 수입신고 방식 외에도 이사자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화주 직접 수입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사자가 수입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향상된 신고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차량 임시운행허가 서비스 제공
서울세관 이사화물과는 국내에서 임시 차량운행에 필요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김포시와 ‘차량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사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고 있다.

•이사화물 통관 안내서 발간
이사자가 이사물품을 원활하게 통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요건, 절차, FAQ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2024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서’를 발간했으며, QR코드도 넣어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해당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 운송업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외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인 서울세관 이사화물과가 편리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해 기울인 여러 가지 노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을 위한 맞춤형 이사화물 통관 업무를 수행할 그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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