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4 12:01 (일)
금감원, 제7기 옴부즈만 5명 외부전문가 위촉
금감원, 제7기 옴부즈만 5명 외부전문가 위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1.06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자 시각에서 금감원 업무감시 및 제도개선 권고...임기 2년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5명 위촉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옴부즈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업무 수행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 전했다.

제 7기 옴부즈만에는 소비자 부문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은행 부문에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중소서민 분야에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투자보험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 교수, 보험금융투자부문에는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가 위촉됐다.

금감원 제7기 옴부즈만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제6기 옴부즈만은 금융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의 활동을 적극 수행했으며, 임기 중 총 26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해 이중 1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의 주요 심의 사례로는 먼저 장기기증 공여자의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계약인수 지침을 파악하고 부당한 인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1원) 계좌이체를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접수해,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라는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명확인용 소액이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할 실익이 없음을 안내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여신금융협회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전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기준을 자기자본 5% 이상에서 자산총액 10% 이상으로 개정했다.

 

금감원 제7기 옴부즈만 주요 학력 및 약력 <자료=금융감독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