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게임 개발회사에 지급한 최소 보장금액...사용료 해당 여부 사전답변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A법인)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창작물 등)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에 대한 사용, 복사, 판매, 배포, 수정,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게임 출시 후에 A법인에게 지급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게임 순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을 때 내국법인이 A법인에게 게임 개발 중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Minimum Guarantee’(MG)가 해당 사용료에서 상계되는 경우 해당 MG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질의법인과 스웨덴 자회사 A법인은 게임 ‘DEVELOPMENT AND PUBLISHING AGREEMENT’을 체결해 A법인은 개발사(Developer)로서 게임을 개발하고 질의법인은 퍼블리셔(Publisher)로서 게임을 배포하고 마케팅 할 독점 권리를 취득했다.
또한 A법인은 게임 개발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질의법인에게 ‘게임에 대한 사용, 복사, 판매, 배포, 수정,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양도 불가능한 권리’ 및 게임의 ‘목적코드와 소스코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복제할 권리’를 부여했다.
게임개발이 완료돼 출시되기까지 질의법인은 A법인이 각 마일스톤(목표)을 달성할 때마다 ‘Minimum Guarantee’(MG)를 지급하고, 게임 상용화 이후 순수익(Net Revenue)이 발생하면 질의법인은 A법인에게 Royalty로 순수익을 배분(Revenue Share)하는데 질의법인은 기 지급한 MG를 회수할 때까지 A법인에 배분할 Revenue Share에서 상계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호에서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설계,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목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제1호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가)에서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에서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에서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에서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설계,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국조-0012 [법규과-2424]. 2024.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