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45.8억건, 발급금액 167.1조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이 4302조원이고, 5년 전(’19년 3264조원) 대비 31.8%(103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264조원, 2020년 3243조원, 2021년 3746조원, 2022년 4311조원, 2023년 4302조원 등 2022년부터 4000조원 이상이 발급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이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5.8억건, 167.1조원으로 2019년 45.1억건·118.6조원 대비 발급건수는 1.6%(0.7억건) 증가했고, 발급금액은 40.9%·48.5조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45.1억건·118.6조원, 2020년 41.3억건·123조원, 2021년 43.3억건·142조원, 2022년 44.8억건·156.2조원, 2023년 45.8억건·167.1조원이 발급됐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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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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