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이전에도 감사 업무로 파견 있었다…앞으로 신중하게 협의"
국세청의 방송통신위원회 파견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방송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국세청 직원을 관계 법령에 의해 외부파견 보낼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으로 기재돼 있어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방통위에 파견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파견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견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 직원을 대통령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 정보 분석, 행정안전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등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른 기관과는 달리 방통위 파견 사유만 '감사 업무 지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년 의원은 작년 6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소위 기관 등에서 총 13명의 직원이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언급하면서 "파견은 중대한 업무 지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 대거, 더구나 국세청은 왜 처음으로 파견됐을까 의구심이 든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 파견 직원이 참여한 방통위 감사 이후 정연주 전 위원장, 정민영 전 방심위원이 사퇴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사임했다"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거에도 국세청이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합동감사 목적으로 직원 2명이 1년여 정도 파견을 갔다 온 적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파견 절차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