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이 매년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찾아주기 실적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을 살펴보면, 현재(2024.8월말)까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이며,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4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자 미수령금 구성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산배당금 19억원(3만 9000명)이다.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미수령금액이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70%/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천만원 이상’이 12억원(31%/50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분류한 원인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16억원(41%/1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실명번호 오류 및 거주불명 등) 9억원(24%/8000명), ▲법인 8억원(20%/2000명), ▲소액 미청구 4억원(11%/2만 4000명), ▲해외거주 2억원(4%/500명) 순이다.
문제는 예금자 미수령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한 지난 2016년 예금자 미수령금이 128억원(7만8000명)이었음을 감안할 시,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2017년 미수령금 규모가 53억원으로 7년간 14억원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미수령금 예금자 규모 역시 2019년 4만5천명이었기에 사실상 미수령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원(1만9800건)이었으나 2019년 21억원(1800건), 2021년 20억원(2000건), 2023년 4억(140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한편,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강민국 의원은 “미수령자의 70%가 1만원 미만 소액이며, 41%는 사망자이기에 많은 시간과 제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홍보매체 다양화 및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