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연도별 국세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399억 원, 2020년 13,411억 원, 2021년 28,079억 원, 2022년 19,263억 원, 2023년 24,2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의 32.6%, 법인세 10.3%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2,940건, 체납 금액은 107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83.5%에 달하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하다.
금액별 구분으로는 5억 미만 누계체납액이 439,150억 원이며 체납 인원은 120만 명에 달하고, 5억 이상 누계체납액은 637,855억 원이며 체납 인원은 3만 4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중앙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