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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공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공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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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해외 은닉자산의 회수율은 감소해 21년 17%까지 떨어졌고, 22년과 23년도에도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듯 회수율은 높지 않지만 2019년 이후 회수에 들어간 비용만 92만 달러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해 부실관련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 의원은 “국세기본법이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라며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도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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