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미신고자 711명 적발, 과태료 2408억원 부과
2024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전년대비 8.5%) 감소했고, 신고금액도 121.5조원(전년대비 65.2%)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원이 신고되어 ’23년(130.8조원) 대비 120.4조원(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원이 신고되었는데 ’23년(55.6조원) 대비 1.1조원(2%)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세청 장우정 국제조세담당관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 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또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