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온라인 카페서 공정위 조사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 기사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SNS 등에서의 허위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며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며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만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만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어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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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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