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박성훈 "모범납세 제도악용 지속 적발…제도개선 시급"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가, 거짓 증빙이 확인돼 자격 박탈된 사례가 지난해 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8~2023년) 모범납세자 취소는 총 1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16건·2021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7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취소 사유별로는, 소득금액 경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9건 ▲ 국세체납 4건 ▲ 신용카드 등 명령사항 위반 3건 순이었다. 그밖에 기타 사유가 10건이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혜택 제공기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추천기준일부터)을 진행하고,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도 가능하다. 그밖에 최대 30%의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무역보험료 할인,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성훈 의원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후 탈세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선정 기준은 물론 우대 혜택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조정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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