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예산부수 법률안 지정 충분한 세법심사 가로 막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만일 그 때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뒤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조세제도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 및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모형이나 추계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 의원은 그 동안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안 협상하듯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오 의원은 특히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존치여부를 재검토할 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남근, 박민규, 박홍배,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기헌, 정일영, 진성준, 차규근 의원이 각각 함께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