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②부당 승환계약, ③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연속기획 네 번째로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안내했다.
내용을 살펴 보면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라며,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