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세무>
1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3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년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 ×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제도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ⅰ)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 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 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1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신고의무자 등: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 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신고대상 정보: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미신고 시 제재: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과태료(20%)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 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
1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33~35).
■ 보고서 종류·내용
•개별기업보고서:개별기업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및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통합기업보고서:그룹 전체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무형자산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및 세무 현황
•국가별보고서:국가별 수익, 세전이익(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관계회사 목록 및 주요 사업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개별·통합기업보고서:해당 과세연도에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액 500억원 초과
•국가별보고서: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②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해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주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해 계산
■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보고서 각 건별 3000만원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율을 인하했다.
2. 수입배당금 이중과제 조정 합리화
■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