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3 01:09 (토)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공정사회 확립 지원-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공정사회 확립 지원-조달청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06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생산위반 등 14개사 4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1억 1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 총 35개사,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조달청은 앞으로도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