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3년 한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혼인 시 부부 최대 1백만원 결혼세액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종소세·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축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10%p 인하되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재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혼인 부부에게 최대 1백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와 기업의 비용이 인정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시기를 2027년까지 2년간 유예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전자세액공제는 폐지되고, 세무법인·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세액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개정대상 법률은 모두 15개로 내국세 12개(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와 관세 관련 3개(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8월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8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해 지원대상 확대와 제도 간소화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페지하고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과 함께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3년 한시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 시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도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도 연 4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이 완화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제계 합리화도 추진된다.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고 세율 10% 적용 하위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과 세율도 조정된다.
비과세·감면도 정비된다.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를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0.65%(2027년 이후 1.0→0.5%) 조정하고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세무대리인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세정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도입되고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일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고 해외직구 통관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추가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과소·미신고의 경우 ‘위반금액 10%, 10억원 상한’으로 완화된다.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 변경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정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