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3’ 공시반대 기업 56%.....공시대상에서 종속회사 제외, 유예기간 줘야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정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계 의견을 보면 2026년 시행이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 등이다.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해 “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거래소 공시 후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 ,‘자율공시’25.6%, ‘기타’4.0% 등이었다.
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Scope3 공시를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이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많았으며 소수의 기업만‘Scope3 공시에 찬성한다’(1.6%)고 답했다.
참고로 Scope는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이며. Scope2는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이다. Scope3은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3 이전 단계인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여기에다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나왔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해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구체적 응답내용을 보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들은 4.0%에 불과했다.
한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으며,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3.2%로 소수였다.
또한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찬성’4.8%, ‘기타’ 2.4%),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도 대다수 기업들이 같은 입장이었다.(‘유예기간 필요’45.6%, ‘반대’43.2%, ‘찬성’8.8%, ‘기타’2.4%)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와 관련해 “회계공시도 수십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돼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 보는 ESG 공시의무화 기업 애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ESG 생태계 구축 타이밍 고려해야
운송업체 거래선 영세한 곳 많아...Scope3 공시 의무화 난망
연결제무재표상 종속회사 700개...ESG 전담조직·인력도 없는 실정
지주회사인 A사는 컨설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ESG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시 내용이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전체적으로 ESG 생태계가 구축되는 타이밍을 고려해 공시의무화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운송업체 B사의 경우 Scope3 공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운송 시 사용되는 여러 용품들로 인해 많은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굉장히 영세한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Scope3까지 공시의무화 할 경우 협력업체들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뢰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태양광 및 기계설비 사업을 운영하는 C사의 경우 연결기준 재무제표상 종속회사가 700개가 넘는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 ESG 전담조직과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한다.
데이터 취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수립 등 ESG 공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