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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 벗어나기
[이슈]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 벗어나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6.0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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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유계좌 잔액 자산별 금액산정 기준·재정환율 적용
보유 가상자산 해외거래소 매월 말일 최종가격 확인해 잔액 산출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받았다면 각자 상속분 해당금액만 합산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꼼꼼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대로 신고해야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2023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초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1만2천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지만 납세자는 구체적 신고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미(과소)신고의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타 기관 수집자료 등 정밀분석 검증이 대폭 강화 된데다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제도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뒤 합산해 산출한다. 표시통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지갑과 같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금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으로 산출하고,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상장채권·가상자산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출한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산출한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으로, 이외의 자산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로 산정한다.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은 매월 말일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의 경우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는 ▲20억원 이하는 해당금액 ×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는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이 적용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이 부과된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는 미신고자 검증 및 제보 포상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와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OECD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이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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