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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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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지난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타 기관 수집자료 정밀 분석, 신고 위반자 검증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의무자는 7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순으로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을 안내했다.

▲'현금'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와 '상장채권', '가상자산'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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