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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경제성장·기업공익활동·밸류업 발목 잡아...개편 시급”
상속세제, “경제성장·기업공익활동·밸류업 발목 잡아...개편 시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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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벌적 60% 세율 15%로 인하해야...“향후 폐지 후 자본이득세 전환”
한국경제 역동성 저해 핵심 요인...경제 전반 문제 일으켜 대폭 손질 불가피
"현행 상증세법 문제점 다양한 연구·분석 통해 입증...대대적 개선할 시기“
상의 ‘한국경제, 이대로....’ 시리즈 첫 순서...상속세제 문제점·개선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중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기업집단 10개 제외)

보고서는 또 기업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가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llul(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에 따라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천억원에서 2022년 14조6천억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를 통해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국민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7년 이후 계속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이며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은 6986명에서 1만2749명으로 82% 늘어난 상황이다.

상의는 이에 대해 피상속인 한명에 상속인(사망자 유족)은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에 영향을 받는 가구 수는 크게 늘어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 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상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하는 등 이중규제를 하고 있어 사실상 앞뒷문이 다 잠긴 상태라는 주장이다.

상의는 또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들도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공익법인 수는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한 상황이다.

상의는 이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기업의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속되는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기업 가치가 증대될수록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상의는 우리 상속세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사진=대한상의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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