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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문]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후보 “예산·인사권 독립 추진”
[소견문]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후보 “예산·인사권 독립 추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5.2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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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신지요?

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임채수 입니다.

생동하는 계절에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소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사퇴하여 공석이 된 상태에서 2023. 5. 24.에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또한 전임회장이 선거출마로 사퇴를 함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자인 제가 직무대행으로 회장의 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임회장이 임명한 서울회 상임이사와 이사, 위원장,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원팀(one team)을 이루어서 회무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과 소통하여 통합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회 집행부는 최초로 권역별교육과 전산실무교육을 추진하고, 본회장과 서울회장의 동시선거를 위한 규정개정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이루어낸 회무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30년간 매년선거를 하게된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본회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회원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 응답자의 96%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임기조정에 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회에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개정되었으며, 그 결과 이번 지방회장선거는 임기 3년에 단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1994년에 창설된 이래, 15번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따로 실시함에 따른 회원님들의 불편해소와 선거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선거가 없는 총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회원님들이 통합되고 화합을 하게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 최초로 권역별로 회원과 사무소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지역세무사회 별로 자체교육을 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28개의 지역회를 7개의 권역으로 편성하고, 최초로 권역별로 회원전문교육을 7회 (수강인원 2,453명) 실시하여, 많은 회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역별교육은 최초로 회원님들과 사무소직원을 찾아가는 교육으로서 그동안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3) 최초로 세무사와 사무소직원들에게 세무사랑 전산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IT교육재단과 협약을 맺고 재단의 강의실과 시설을 활용하여 세무사랑 전산실무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여 세무사와 사무소직원들의 전산업무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4)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지역세무사회별로 각종 신고간담회를 부활하였으며, 지역회원님들의 교육을 세무서강당에서 실시하는 등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5)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인력 양성을 하였습니다.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중인 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양성교육을 지원하여 신규인력을 배출하여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전문자격사의 사회적책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7) AOTCA 제20회 총회참석 및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대만 기장업공회를 방문하여 정보교류를 하였습니다.

AOTCA 국제조세 컨퍼런스와 동경세리사회 간담회에 참여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타이페이시 기장업직업공회를 방문하여 양국의 제도와 협회의 기능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8) 변호사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세무사업무영역을 지켰습니다.

제가 2021.6.30.부터 2년간 본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8년 4월 세무사법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3년6개월동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 입법활동을 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의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못하도록 하여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를 저지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9)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2021.8.20.∽2023.8.19.)으로 활동을 하면서 회원님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방지하여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37년10개월간 근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당한 징계를 방지하여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10)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2022.2.7.∽2024.2.6.)으로써 세무사선발인원 확대를 저지하여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선발인원을 결정하면서, 변호사나 회계사의 선발인원과 청년들에 대한 기회제공 등의 이유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세무사업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발인원의 확대를 저지하여, 선발인원을 700명선으로 동결시켜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1년간의 짧은 기간에 많은 회무성과를 올린 제가 아래의 많은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공약은 홍보물에 기재)

1) 서울지방회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추진하여 서울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서울회는 전국회원의 45%에 해당하고 그 비율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서울 회원의 기여도에 비해 적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으므로 예산권독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회는 회원의 등록, 회비수납 등 회원을 상대하므로 회원수 대비 적절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나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회관의 독립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2) 명예승계지원 코업인프라를 구축하여 회원님들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원로회원님과 청년세무사가 사무실 공동사용 등 상호간에 협력을 하게 함으로써 원로 회원의 사무실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청년세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 긴급업무지원 인력뱅크를 운영하여 청년세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무소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회원님의 사정 등으로 신고를 기한 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고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풀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의 긴급업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청년세무사와 경력단절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세무사와 서울시 23개 여성 일하기센터의 고용희망자가 서울회 홈페이지 상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 삼쩜삼 등 환급대행 불법플랫폼을 차단하여 업무영역을 수호하겠습니다.

환급대행 불법플랫폼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원천징수를 과다하게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면 환급세액이 감소하여 불법플랫폼업체들이 존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본회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세무대리 대응위원회를 신설하여 각종 유사 환급 대행기관들에 대한 고발 접수. 본회 감리팀에 신고 후 진행상황 및 대응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5) 보수제값 받기 방안으로 보수현실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장료 현실화에 성공한 회원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회원들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하여 보수현실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6) 청년세무사 멘토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전용채널을 통한 청년세무사 간 업무공유 및 선배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7) 청년세무사와 정기모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매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청년세무사와의 정기모임을 통해 청년세무사의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8) 청년세무사를 위한 지원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업 청년세무사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T/F설치하겠습니다.

9) 권역(ZONE)별 교육을 확대하여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지역을 7개 권역(ZONE)으로 구성하여, 인근에 교육장을 개설하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접근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하여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님들과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분야를 파악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을 적기에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교육도 권역별로 실시하여 임차료 등 교육비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세무사반,직원반)을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한국IT교육재단과 협약을 통해 재단의 강의실과 시설을 활용하여, 세무사랑 전산실무교육을 정규과정의 세무사반과 직원반으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회원님들이 직원업무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직원들의 전산업무 능력을 제고하고, 세무사랑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해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2023. 5. 24.에 부회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또한 전임회장이 선거출마로 사퇴를 함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자인 제가 회장직무대행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회는 2023. 6. 1.에 당시 7. 21.까지 실시해야 하는 지방회 보궐선거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에 관하여 지방세무사회등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12조, 제15조 및 임원등 선거관리규정 제3조를 근거로 본회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는 서울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2023. 6. 9. 회장을 승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2조는 지방세무사회의 총회에서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9조는 지방세무사회 총회는 지방세무사회 회장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본회회장이 직권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본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시총회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직무대행 또는 회장으로서 단독으로 선거를 위한 선관위를 소집하거나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총회는 본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이를 빌미로 저의 직무유기를 논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일 지방세무사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 소집을 회피하면 본회 회장에게 소집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본회는 2023. 9. 8. 지방회규정을 재개정하였으며, 재개정으로 회장 승계 조항이 사라졌다하더라도 이미 회장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개정 되었으므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명칭 사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본회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정정하도록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지 선거용 흠잡기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해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회규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저는 회규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으로 회무를 추진하는 등 서울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회원님들을 위해 추진해온 많은 일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후보 임 채 수 올림

부회장 후보 임 승 룡 올림

부회장 후보 박 형 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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