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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분할 전 감면대상사업·외국인투자기업 지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 계속 충족하면 감면세액추징사유 해당 안 돼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분할 전 감면대상사업·외국인투자기업 지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 계속 충족하면 감면세액추징사유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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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집행기준 121의5-0-3,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액세액 추징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 인적분할을 실시해 분할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존속법인에게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 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됐으나 분할 전 감면대상사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조세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21의5-116의10-1, 감면세액 추징 면제 시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기업이 그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②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집행기준 126의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사용금액) ×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 점포,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사용금액) ×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사용금액) ×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018.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④ 직불카드등사용분* ×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 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 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 사용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②, ③ 포함된 금액 제외,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② 포함된 금액 제외

⑤ 신용카드사용분* × 1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사용분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 15%
나.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and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 사용분)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다.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신용카드 사용분 × 15%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용카드 사용분 × 15%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 × 40%


● 집행기준 126의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집행기준 126의2-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 집행기준 126의3-0-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집행기준 126의3-121의3-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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