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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번 더 살펴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번 더 살펴보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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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기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이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이다.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국세청 황동수 원천세과장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 누락과 과다공제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공제 누락의 경우,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등이다.

과다공제 사례는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3.12.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23.12.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2월 중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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