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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상장 재심 '미승인'…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위험성 경종 울렸다"
'삼쩜삼' 상장 재심 '미승인'…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위험성 경종 울렸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1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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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위원회, 미승인 재심 신청한 삼쩜삼에 코스닥등록 불가 확정
한국세무사회 "국민불편 납세제도 개선, 공공플랫폼 서비스로 국민과 함께 할 것"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이 코스닥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 결정'을 받은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해 심의한 결과, 삼쩜삼의 상장 미승인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2월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신청한 삼쩜삼에 대하여 기업의 사업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의 이유로 상장 미승인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삼쩜삼은 코스닥 등록 미승인 결정에 세무사회의 압력설 등을 퍼뜨리면서 강력히 반발해 왔다.

따라 삼쩜삼은 코스닥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코스닥 상장위원회에서 미등록 결정을 한 경우 대부분 추후 상장을 노리기 위해 상장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으로 한 달여간 준비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자랑하면서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로 불리어 왔던 삼쩜삼의 코스닥등록 좌절은 코스닥등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산업으로 확고히 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간 코스닥상장에 사활을 걸었던 삼쩜삼은 물론 향후 상장을 준비하려던 세무플랫폼의 사업성과 수익성은 물론 사업리스크 측면에서 보다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또 세무사회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삼쩜삼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코스닥 등록이 좌절된 중요한 요인에는 삼쩜삼의 주된 사업영역으로 내세우는 환급대행이 이미 국세청이 무상으로 환급서비스를 해준다는 점과 혁신기술이나 독자적인 경쟁력 없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의존하는 점이 크게 부각 되었기 때문이라는게 세무사회의 진단이다.

한국거래소의 삼쩜삼 코스닥등록 미승인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는 혁신기업을 살리고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업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미승인 결정을 한 것을 세무사회의 압박과 압력을 받아 심사가 부정하게 이뤄진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한 것에 대하여 삼쩜삼은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환급조회를 미끼로 간편인증 회원가입을 통해 확보하였다는 1900만 회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홈택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환급조회 유도광고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한국거래소의 두 번에 걸친 불이행 결정으로 '혁신기업'으로 포장된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이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이제 세무전문가로서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들이 나서 소득이 없는데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해야 돌려주는 불편한 세금제도를 고치고,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론칭해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과 지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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