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령 §95, 올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가 추가됐다.(국조법 §54(1))
구체적으로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자가 면제 대상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지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자도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다.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