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 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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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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