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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언제? 금투세 폐지 철회해야"
장혜영 의원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언제? 금투세 폐지 철회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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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언에 입장 내고 철회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철회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거듭된 부자감세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과 의지 부족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장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언제? 금투세 폐지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득 과세를 대폭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애초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다. 거래세와 대주주양도세를 비롯한 복잡한 과세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이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가 컸다. 전 경제부총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도 주장했던 내용이다.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원 274명 출석 23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러한 퇴행의 배경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부정이 있다. 멀쩡하게 추진 준비가 완료된 법안을 금융투자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을 미뤘다. 지난해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유예까지 양보해 줬다"면서 "그 결과는 CFD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창궐과 자산시장의 황폐화였고, 정부여당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양보의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완화를 두고 정부여당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분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최상목 경제부총리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줬다. 민주당은 앞에서는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지만, 실제로 이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천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통계연보상 배당소득 자료를 봐도 2020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소득자와 5억원 초과 소득자의 배당소득의 비중은 1만6000배 차이가 난다. 금투세의 폐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들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라고 맹공했다.

또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시장요인들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찾아야 한다. 물적분할,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 같은 문제들부터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과 기업경영환경 모두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대다수 OECD국가들은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지만, 이러한 나라들이 디스카운트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주식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 어렵게 이뤄낸 국회 합의도 자본시장의 건전성도 조세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적 소득과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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