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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유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주요 문답
2022년 보유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주요 문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01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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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Q1)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Q2)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FTX)의 계좌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Q3)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Q4)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5)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다.

Q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지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이다. 

Q7)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1억원이 적용된다.

Q8)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해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

○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Q9)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해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사례)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Q10)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

○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는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는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는다.

Q11)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

○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⑯기준일 잔액”에 7억을 적는다.

Q12)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⑲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는다.

Q13) 5억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하므로(2023년 6월 신고)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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