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4일 ’23년 제1회 관세청 심의를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및 재공인을 획득한 관내 3개 기업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질소산화물저감 촉매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나노가 수출분야 신규 공인을 취득하였으며 산업공구 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은 수입분야, ㈜크레텍웰딩은 수출・수입분야의 재공인을 받았다.
AEO제도는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관 협력제도로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중국 등 22개 주요 교역 국가에서도 상대국 AEO기업과 동일한 통관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관세당국간 상대국 AEO를 자국의 AEO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상호 합의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외불확실성 지속과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AEO인증이 비관세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는 지역 기업이 AEO제도를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대구본부세관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