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전자기부금영수증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021도입·시행)
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확인 및 출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조회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인쇄하는 경우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일부 가림처리가 된 상태로 출력된다.
기부자의 정보가 모두 보이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기부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효과
<기부자>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아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 문제가 없어진다.
<기부금단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에 대하여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어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2. 기부장려금 제도(조특법§75)
가. 기부장려금 제도란
기부장려금 제도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부자가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한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기부장려금 단체
기부장려금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국세청장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다. 기부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장려금신청서를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기부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검토해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 기부장려금단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