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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갱신 기간에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세입자 나가야”
대법 “계약갱신 기간에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세입자 나가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12.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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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뒤 대법원 첫 판단

주택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뒤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새 집주인은 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간 C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했다. B씨는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런데 3개월 전인 7월에 이미 집은 A씨에게 팔렸고 C씨는 A씨 측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어 A씨는 그해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2∼6개월 전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집주인이 계약갱신거절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B씨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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