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소비세과, “국세청이 그런 유인물 내보낼 리 없다…내막조사중”
-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지역 도매협회 유인물, 틀린 내용 아니다”
지역 주류도매상들이 지역내 주류 소매업소(주점)들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내용을 왜곡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주장이 한 주점 업주로부터 제기됐다.
주류제조사나 도매업체들이 소매 주점에 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는 진열장, 제빙기 등의 제공범위를 정의한 주류고시 제5조 내용을 알리려는 취지의 유인물인데, 하단에 국세청 로고가 찍힌 점이 불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A씨는 9일 “지역 주류도매협회에서 ‘국세청 명령위임고시(제2019-24호) 준수를 위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보내왔는데 유인물 하단에 국세청 마크가 찍혀 있다”며 해당 유인물 이미지(사진)와 함께 본지에 제보했다.
국세청 강상식 소비세 과장은 본지 확인 요청에 “국세청에서 보낸 게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강 과장은 “내용도 일부 틀려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이런 유인물이 나갔을 리는 만무하다”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국세청에서 (유인물 여부를) 알고 있는 지 철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유인물 내용 중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만’ 음식업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을 정의한 주류고시 제5조에는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래 ‘생맥주 추출기 등’인데, 주류도매협회가 ‘생맥주 추출기만’으로 왜곡했다는 게 제보의 핵심이다.
유승재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사무국장은 9일 본지 확인 요청에 “주류고시 개정 전에는 쇼케이스만 제공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생맥주 추출기가 추가됐다”면서 “현행 생맥주 추출기 종류는 2~3종인데 나중에 종류가 추가되면 그것에 한해 추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 업계는 해당 표현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주류 소매업계인 유흥주점 업계는 이 소식을 접하고 발끈했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류도매상들과 제조사들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 회장은 “이런 식으로 주류소매상들을 속여 폭리를 취하려는 것은 명백한 적폐로, 주류도매업계와 제조사측에 엄중 항의하고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그래도 우리 유흥주점 업계는 주류도매상들이 주류제조사 주류가격 인하 반영을 미루거나 거래처 변경을 시도해도 받아주지 않는 등 주류도매상 담합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유흥주점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이런 마당에 국가문서를 임의로 위조하는 불법행위까지 발견되니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류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의 횡포나 담합, 금품수수 등 소비자가격 인하 등 공정한 주류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행위는 명백히 고시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적폐 행태”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