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신고실무자 필독서
- 바뀐 법인세법,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 내용 등 완벽 반영
12월말 결산 법인들은 올해부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되고 연결 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점에 유의해서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또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산정방법 합리화 등 바뀐 세법에 따른 실무를 정확히 정의한 뒤 결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년 전통의 조세‧회계 중심 경제 언론이자, 주간 타블로이드 <국세신문>을 발간하는 ‘국세신문사(대표이사 이한구)’는 최근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를 발간했다면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새 책은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 내용이 완벽 반영된 2020년 신고대비 법인세 신고실무 서적으로, 올해 법인 결산부터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 내용도 상세히 해설했다.
'2020년 신고대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 법인세제의 상당부분이 제·개정된 사항들을 잘 정리해 실무자 착안 사항을 이해도 높게 서술했다.
개정세법에 맞춰 기존 사례를 수정하고 신설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쟁점을 찾아 이를 적절한 사례와 해설을 제시, 법인 재무부서 실무자들의 필독서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돼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청년 중심 지원 확대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확대 등이 세제의 세부 내용이다.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공정경제 기반 구축·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내용도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평가다.
책은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등 비재무전문가도 대강의 개념과 실무를 알 수 있게 서술, 실무자 및 실무자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재무라인 임원급들을 배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조정 및 대상설비 정비 등 바뀐 세법을 실무자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톺아봤다.
한편 2015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의무화 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 등에 따라 다국적기업 대형 법인들의 국제조세 관련 보고의무가 신설되고 OECD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기업재무최고책임자(CFO)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국제거래 부인·재구성 규정 신설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국제조세 분야 개정 내용도 심층 해설했다.
무려 2591쪽으로 한 손으로 들기 버겁다. 개정증보판(2019년 11월11일), 발행인 이한구. 값은 10만원. 도서 문의는 국세신문사 경영지원실(☎02-323-4545~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