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또 하위법령에서 규정했던 예정가격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적극 대처해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10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지난 2018년 3월22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정상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금융실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18건이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 등) 됐다고 본지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