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경쟁과열과 수시 실적보도로 행정력 낭비
최근 2년 예산조기집행 대상 22.5%가 집행률 10% 미만 사업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지단체는 정부의 실적 강요로 불만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와 연말에 한 번씩 지자체가 그 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평가하고,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한다.
박 의원은 한 지자체 공무원을 인용, 민선 지자체장들은 ‘행안부 선정 우수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갖기를 원해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182조 7625억원 중 61.1%인 111조 5863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58.5%)보다 2.6%p 높아진 집행율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늑장 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 를 조기집행의 제도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까지 ‘예산 신속 집행률’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진 건설·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집행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을 따를 경우 아직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미리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차적 문제는 물론, 시공사들도 선금(先金) 받는 것을 꺼린다는 문제가 있다.
시공사가 선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이다.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책은 인기서적이 나올 때 마다 수시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예산 신속집행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많이 산 지자체도 있었다.
이 밖에도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연말에 시상하는 포상금 사업이나 신청자가 있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공모사업 등도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신속집행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러다 보니 조기집행대상 사업 중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들도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대상 사업 총 42만 1259개 중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22.5%인 9만 480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26.5%에 달했고 ▲서울 24.7% ▲경북 20.5% ▲경기 20.2% ▲충북 19.4% ▲부산 18.0% ▲광주 17.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예산조기집행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신속집행 평가로 예산집행의 적정시기를 고려하기 보다는 신속집행의 실적을 위해 앞당겨 진행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시 공무원은 “신속집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해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대책회의, 수시 실적보고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상반기 무리한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공사발주가 집중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져 부실설계, 부실시공 할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충청북도 공무원은 “업체에서 선금지급을 원하지 않아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크고, 선금지급을 해도 업체 통장에 있을뿐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경제를 살리는 신속집행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전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강요로 인해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별 경쟁과열, 수시 실적보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상반기 공사집중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가, 행정절차로 인해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조기집행 사업 대상으로 분류 등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조기집행 현황
|
2018년 6월말 |
2019년 6월말 |
계 |
||||||||||||
조기집행 대상 총사업개수 |
총계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1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10~3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30~5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 대상 총사업개수 |
총계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1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10~3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30~5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 대상 총사업개수 |
총계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1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10~30%미만 사업개수 |
조기집행대상액대비 집행률30~50%미만 사업개수 |
|
서울 |
2,770 |
1,355 |
668 |
315 |
372 |
2,777 |
859 |
704 |
68 |
87 |
5,547 |
2,214 |
1,372 |
383 |
459 |
부산 |
2,027 |
615 |
335 |
88 |
192 |
2,148 |
929 |
416 |
182 |
331 |
4,175 |
1,544 |
751 |
270 |
523 |
대구 |
2,136 |
469 |
248 |
78 |
143 |
2,286 |
776 |
489 |
108 |
179 |
4,422 |
1,245 |
737 |
186 |
322 |
인천 |
1,942 |
433 |
350 |
33 |
50 |
2,042 |
398 |
325 |
33 |
40 |
3,984 |
831 |
675 |
66 |
90 |
광주 |
1,632 |
466 |
275 |
84 |
107 |
1,691 |
525 |
296 |
102 |
127 |
3,323 |
991 |
571 |
186 |
234 |
대전 |
1,450 |
272 |
173 |
46 |
53 |
1,581 |
287 |
194 |
35 |
58 |
3,031 |
559 |
367 |
81 |
111 |
울산 |
1,132 |
318 |
174 |
49 |
95 |
1,187 |
335 |
218 |
40 |
77 |
2,319 |
653 |
392 |
89 |
172 |
세종 |
1,014 |
502 |
272 |
96 |
134 |
1,068 |
512 |
280 |
107 |
125 |
2,082 |
1,014 |
552 |
203 |
259 |
경기 |
3,439 |
997 |
597 |
171 |
229 |
3,626 |
1,204 |
828 |
155 |
221 |
7,065 |
2,201 |
1,425 |
326 |
450 |
강원 |
2,091 |
509 |
262 |
86 |
161 |
2,287 |
396 |
208 |
75 |
113 |
4,378 |
905 |
470 |
161 |
274 |
충북 |
2,167 |
550 |
457 |
44 |
49 |
2,313 |
500 |
410 |
30 |
60 |
4,480 |
1,050 |
867 |
74 |
109 |
충남 |
1,990 |
474 |
202 |
113 |
159 |
2,178 |
433 |
209 |
81 |
143 |
4,168 |
907 |
411 |
194 |
302 |
전북 |
2,254 |
436 |
234 |
71 |
131 |
2,477 |
466 |
253 |
78 |
135 |
4,731 |
902 |
487 |
149 |
266 |
전남 |
2,240 |
377 |
273 |
44 |
60 |
2,540 |
491 |
369 |
35 |
87 |
4,780 |
868 |
642 |
79 |
147 |
경북 |
2,602 |
931 |
605 |
144 |
182 |
2,674 |
697 |
474 |
91 |
132 |
5,276 |
1,628 |
1,079 |
235 |
314 |
경남 |
2,623 |
363 |
302 |
33 |
28 |
2,763 |
387 |
319 |
25 |
43 |
5,386 |
750 |
621 |
58 |
71 |
제주 |
3,283 |
948 |
395 |
228 |
325 |
3,314 |
868 |
364 |
195 |
309 |
6,597 |
1,816 |
759 |
423 |
634 |
계 |
202,585 |
77,684 |
44,613 |
14,116 |
18,955 |
218,674 |
83,774 |
50,190 |
14,615 |
18,969 |
421,259 |
161,458 |
94,803 |
28,731 |
37,924 |
출 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