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우려만 커져…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고려할 것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나 법인세 구간 축소 등 법인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 촉진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등 법인세 인하 요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괜히 법인세율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이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며 “제조업 투자보다 다른 분야 비생산적 투자에서 더 수익이 나는 구조도 잘못이고 여러 복합적인 게 있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총조세 중 법인세 비중이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소득(GNI) 중 기업소득분이 워낙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 유보소득’이 4년새 75% 늘었다며 원천지 주의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봤는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거주지주의 과세도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