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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구글세’부과 법안 발의
박선숙 의원, ‘구글세’부과 법안 발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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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수익에 부가세 부과 법안발의

-‘디지털 기업 과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박선숙 의원, “구글·페이스북 등 ICT 기업,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심각”

-영국, 2% 세금 부과 ‘구글세’ 도입 방침 밝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도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지구촌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며 ‘구글세’ 부과를 시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지구촌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으로 납부를 강제하려는 시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6일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한국 매출액과 세금 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영업 기밀이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이 법안 발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

당시 박선숙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합동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광고’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B2B)를 포함시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면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또 사업자 간 거래(B2B)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B2B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웹서비스의 매출파악과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제적으로 OECD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등 디지털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영국의 경우 지난달 29일 매출액이 한화로 7307억원(5억 파운드)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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