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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의 조세사례 연구Ⅱ <11>
세무법인 하나의 조세사례 연구Ⅱ <11>
  • 일간NTN
  • 승인 2018.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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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경우 소멸회사 주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배정

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창간 30주년을 즈음하여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84] 조심2013서906 (2013.06.25.)

청구주장과 같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 처분을 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해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해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3031, 2011.11.10. 같은 뜻임).

<같은 뜻> 조심 2011서2872(2011.12.05.), 조심 2014중2869(2014.12.24.), 심사증여 2011-54 (2011.11.30.) 외 다수.

 

[85] 재재산 -929, 2007.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무상주(당해 무상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86]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009.12.31. 개정)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 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87] 기획재정부재산-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용시기: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6) 합병·분할·교환으로 교부받은 주식

 

(가) 합병 신주

[88] 서울고법 2015.11.27. 선고 2015누38872 판결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명의신탁관계는 합병에 의해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해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구주 이외에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원고들과 김EE 사이에서는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데, 합병비율에 따라서는 이 사건과 같이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주식수가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보다 감소되는 경우 주식의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 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제1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제1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도 당연히 소멸된다.

 

② 더구나 위와 같은 합병절차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계약에서 정해진 합병비율에 따라 그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등 합병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합병구주의 주주는 결국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병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한 실명전환절차도 밟지 아니했다면 합병신주에 대해 기존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수탁자 앞으로 별도로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③ 한편, 주식이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인데, 위와 같이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에는 주식회사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외에도 이익배당청구권 및 주식회사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권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합병구주에서 비롯하는 피합병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합병신주에서 비롯하는 존속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 대상, 내용 등이 전혀 다른 것이다.

 

④ 주주 1인이 보유하는 합병신주와 합병구주는 그 합병비율이 공정할 경우에 한하여는 소멸회사의 합병구주의 재산가치가 존속회사에 관해 배정받은 합병신주의 재산가치와 같게 되므로 그 경제적 등가성이 있다. 그러나 종전 합병구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은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치에 관한 것인데 비해 합병신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는 소멸회사와 합병 전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모두 표창하고 있다.

 

⑤ 합병구주에 대해 실명전환 없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⑥ 이와 같이 합병절차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계약을 주총결의로 승인함으로써 합병신주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의사가 존재하고, 합병절차상 구주는 소멸되고, 소별된 구주의 대가가 합병신주이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두 주식을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들은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을 인용하면서 합병신주는 합병구주의 대체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명의신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시가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합병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선례가 아니다.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개서일 현재 실소유자가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봐

 

[89] 서울행정법원 2011.6.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확정

1)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결과 주주가 보유하던 종전자산인 피합병회사의 주식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②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결합하는 방식인 매수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공정가치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구주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익’이 아닌 ‘평가차익’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구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의제해 과세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구 법인세법 소정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해 합병시 구주에 대해 별도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후 신주 처분시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주의 취득가액’이 아닌 ‘구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합병법인인 ○○화학과 피합병법인인 △△화학 사이에 체결된 합병 약정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화학 구주를 대신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화학 신주를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달리 합병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이 수수된 것도 아니어서, △△화학 구주를 대신하여 교부받은 ◇◇화학 신주는 △△화학 구주의 변형물로 보일 뿐 △△화학 구주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돼야 성립하는 것이고 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합병 당시 원고와 같이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합병의 법률적 효력에 따라서 신주를 교부받을 뿐이어서 합병에 따른 신주 교부 과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⑤ 게다가 ◇◇화학 신주의 취득으로 인해 당초 △△화학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자인 이AA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기존의 명의신탁된 △△화학 구주와 별도로 ◇◇화학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화학 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 주식과 △△화학 주식에 대한 합병 대가로 ◇◇화학 신주 62639주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이전에 증여세가 부과된 바 없는 2001년도 취득분인 ○○화학 주식 10000주와 △△화학 주식 보통주 16180주의 대가로 교부받은 신주 33965주(=○○화학 주식 10000주×합병비율 1 + △△화학 주식 16180주×합병비율 1.4812) 중 명의개서 기준일인 2001.12 와 이전에 처분한 6579주를 제외한 나머지 27386주는 2001.12.31 자로 이AA이 원고에게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7386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가 119,619,29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화학 신주 3937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신주 27386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119,619,29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같은 뜻> 서울행법 2015.11.27., 선고 2015구합53817 판결

 

[90] 조심 2010서2864, 2010.12.22.

청구인은 합병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기존에 명의신탁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으로 인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조심2014중853(2014.04.22.), 조심2014서2275(2014.12.15.) 등.

 

[91] 기획재정부재산 -257, 2011.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기획재정부재산 - 722(2013.10.23.), 같은 -187(2015.02.17.).

 

(나)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

 

[92] 기획재정부재산 -376, 2010. 4. 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93] 재산세과-19, 2013.1.17.

귀 질의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제산세제과-376, 2010.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 국세청 적부 2010-0001, 2010.5.4. 채택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어 분할 전·후의 주식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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