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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 논란 가중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 논란 가중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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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교인 과세 자체 번복 의도 아닌가”
靑대변인 “김 위원장의 이야기…조율 더 필요한 문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김진표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었다. 그는 그 이유로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공식화돼있지 않아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과 필요성에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종교계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로 2015년 어렵사리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은 이미 혼란 등을 감안해 2년 유예된 상태. 따라서 이를 2년 더 유예하면 사실상 법 시행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을 통해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유예 조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독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온 국민에게 공평한 조세제도를 세우는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가 현재 준비돼 있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세정책 개발을 담당했던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캠프 정책본부에서 어떤 논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문그룹에서는 없던 얘기들”이라며 “과세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회분위기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더 살펴보고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어떤 이야기가 확정적인 기조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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