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무 <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14>
매입채무라 함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소멸되는 것은 장기매입채무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외상매입금
(1) 개념 및 범위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동부채이다. 일반적인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급금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외상매입금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검수완료시점에서 매입채무를 인식하는 이른 바 검수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리가 먼 지방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발송된 후 도착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고되는 시점까지 무작정으로 매입계상을 연기하게 되면 회계상 불편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미착상품에 관하여는 보통 그 검수 이전에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선화증권 등의 수수나 화환어음의 인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지급채무가 확정되므로, 상품 자체는 아직 운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세무회계상 유의할 사항
① 가공채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입금이나 과대계상 또는 이중기장된 외상매입금을 세무당국이 밝히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공부채로 단정하여 그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무상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이자비용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연불조건으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보다 실제 총지급액이 더 많게 되며, 이러한 차액은 결국 대가지급을 이연시킨 결과이므로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실제 지급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ⅰ)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ⅱ)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등
2. 지급어음
(1) 개념 및 범위
지급어음이란 매입처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나타난 어음상의 채무 즉, 영업상의 거래에서 상품내이대금이나 외상매입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또는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자기앞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어음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비유동자산이나 유가증권의 매입에 의한 매입채무는 미지급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은 단기차입금계정으로 처리한다.
(2) 기업회계상 처리
① 어음발행 및 인수시 회계처리
외상매입채무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또는 자기앞환어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어음금액을 지급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차) 매입채무(외상매입금) *** 대) 매입채무(지급어음) ***
②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의한 지급어음의 회계처리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 미지급금계정으로 표시한다. 즉 유형자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토 지 **** 대) 미지급금(지급어음) ***
③ 지급어음의 결제시 회계처리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어음금액은 지급은행에 예입되어 있는 당좌예금에서 대체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 급 어 음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당 좌 예 금 )
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결제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결제시까지는 지급어음계정에 잔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④ 어음개서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어음소지인과 협의하여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 어음을 교부하면서 기간연장에 따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급어음(구) **** 대) 지급어음(신) ***
이자비용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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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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