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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데친 채소는 부가세 면세....판매목적 관입·병입 공급은 ‘과세’
[국세 예규] 데친 채소는 부가세 면세....판매목적 관입·병입 공급은 ‘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11.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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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31일 공급 분 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 관계없이 한시적 면세”
국세청, 냉동·포장 데친 채소 수입 공급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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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된다.

국세청은 냉동·포장 데친 채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 포장을 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년12월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Phaseolus vulgaris L., 콩과의 한 종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유통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하고 있다. 냉동·포장은 플라스틱 재질 백(Bag)에 0.5㎏ 또는 1㎏ 단위로 포장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사진=세븐일레븐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에서는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부가-3974 [법규과-2909]. 2024. 11. 2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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