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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부담금, 국세 체계 도입하고 재정권 지자체에 줘야”
“부동산개발 부담금, 국세 체계 도입하고 재정권 지자체에 줘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6.2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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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개선방안 학술토론회 ‘성황’
변정희 회장 “조세 문제와 함께 숨어있는 준조세도 심도 있게 연구 계속할 것”
장보원 세무사 주제발표...“부담금 전반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 도입 필요”
국세의 기본법·징수법·조특법처럼 ‘부담금 기본법·징수법·특례제한법’ 제정해야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2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최원두·임채룡·고지석·김태경 역대 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백창선 AOTCA 회장, 이창식 전 세무사고시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 외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 중 부동산개발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중요한 조세 관련 문제와 함께 숨어있는 준조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전임 회장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은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업역확대의 중요한 과제”라며 세무사석박사회의 토론회 개최에 감사를 표했다.

장보원 세무사가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체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경정청구로 권리구제 강화

징수절차 통일·감면 법정화·사후관리 사유 법률에 규정

주민 이해와 밀접한 재정권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헌법상 정당성 제고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는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과 연계돼 부담금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에 있어 부담금과 일반채권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데도 납부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경우 행정쟁송 외에는 5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징수와 관련해서도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 연장,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의 규정이 법령별로 차이가 있고 부담금 부과 제외와 감면에 있어서도 법률·시행령 외에 훈령, 타 법률 등에 규정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 세무사는 “부담금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법률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을 통해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납부의무의 성립·확정·변경·징수·소멸의 시기를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확장(승계·연대납부의무·제2차 납부의무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담금과 일반채권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정해 부과·징수권을 확보하고, 현행 정부 부과제인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부과체계를 신고납부제로 전환하거나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해 성실납부 풍토 조성과 함께 경정청구를 가능케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또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내에 징수관련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징수절차를 통일해 납기전 징수,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은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중 감면 등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법정화하고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감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후관리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 감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특히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법률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그 재정의 귀속을 최대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과·징수하고 있고,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 지역 주민의 이해와 매우 밀접해 재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부담금의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정지선 시립대 교수 “부담금 재정권 지자체 귀속 시 중앙정부와 갈등 예상”

조병호 부연구위원 “부담금 지자체 100% 귀속 땐 수도권 집중 개발 초래”

곽장미 세무사 “개발이익, 자본이득으로 봐 부동산 매각 시 차익 부과해야”

김승한 부회장 “각종 부담금 ‘부동산개발세’로 통합하면 재정 지자체 귀속돼”

장보원 세무사의 발제에 토론자들은 부동산개발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담금 재정권의 지자체 귀속 시 나타날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담금 귀속 및 관리 주체가 국가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주목적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난개발 방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다”며 “개발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 100% 귀속한다고 하면 균형발전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비수도권지역에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고 있어 (재정권 지자체 귀속은) 더욱 수도권 집중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장미 세무사는 “주요국의 경우처럼 개발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부동산 매각 시 매각차익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은 5년으로 장기인데 반해 불복청구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여서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다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 어율로 부담금에 대해 신고납부주의로 전환했을 때 신고오류에 대한 납세자 책임과 납세자의 사회적 비용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한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은 “부동산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을 ‘부동산 개발세’로 통합해 그 성격을 지자체 재원인 지방세로 분류해 입법을 추진하면 자동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새로 지방재정부담금 특별법 3가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부동산개발 부담금을 부동산개발세로 해 지방세로 편입되면 세무사시험 과목에 지방세가 있는 세무사가 명실공히 부담금 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돼 업무영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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